산정특례 제도 등록기준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제도는 줄여서 편하게 산정특례라고 말한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간에서 암, 뇌혈관질화, 심장질환자와 같이 병원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질병에 대해서 치료비를 대폭 지원해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산정특례 제도 등록기준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제도란?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신청방법 ▶기타 적용 및 궁금증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제도 개요 암 같은 큰 병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으면 의료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많은 병원비로 인해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는 치료를 망설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와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복지 제도가 바로 " 산정특례 " 제도로 오늘은 이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보는 산정특례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자신이 걸리 질환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와 치료비 경감 부분으로, 특례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병원에서 알아서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료비 또한 이미 경감된 금액으로 환자에게 청구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로 암 환자가 병원에서 암 관련해서 수술을 받으면 따로 특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수술비가 몇백에서 천 단위까지 나오는데 실제 청구되는 금액은 훨씩 적습니다. 수술비가 200만 원이 나왔다고 해서 특례에 적용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질환 및 혜택 산정특례 제도 본인부담률 및 적용기간 1) 암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 질환자가 특례 등록 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하는 아래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 금액의 95%를 국가에서 지원. 일반암 상병코드: C00~C97 유사암 상병코드: D00~D09, D32~D33, D37~D48 암 완치 판정 이후에도 암이 재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