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내용 신청 절차 등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세~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중위소득-60%-표시되어-있는-표-그림


■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습니다.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취업지원제도-유형-1-2-표시된-표-사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1.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외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 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천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충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취업지원 참여 시청

※ 신청 서류는 사이트 홈페이지 접속 후 맨 아래 하단 서류를 출력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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