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무이자 전세대출 최대 5000만원 신청방법
무이자 전세대출 신청방법
최근 기본 50만원, 최대 100만원 한도로 연 15.9% 고금리가 적용되는 정부의 소액 생계비 대출이 생각 외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이 매우 적고 무엇보다 금리가 초고금리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 소개해드린 1% 초저금리로 15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생계비 대출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은 완전 무이자(0%)로 대출이 가능한 정부 지원 대출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무이자 전세대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이자 전세대출
▶대출 대상자
▶대출자격/조건
▶신청방법
무이자 전세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번세자금이란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층 이주비 지원 대출로, 최대 5000만원까 전세 자금을 정무에서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부터 ~ 기금 소신 시 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대상)
대출 대상자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자 (『주거취약계증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출자격/조건
◆대출자격
기본으로 비정상거처 거주자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가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여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마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신청방법
우선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증』을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지점 (4월 10일부터 접수 가능)
- 하나은행 지점 (5월 1일부터 접수 가능)
1. [대출신청] - 은행
- 임대차계약서 제충,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증 제출
2. [자산심사] - HUG
-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진행
-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가능 (단,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시 가산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에 제한이 있음)
3. [추가심사]
-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소득심사 등)
4.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유의사항
◆유의사항
- 시청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성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금 중복대출 불가
- 그 외는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88-1111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